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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실현 위해 읍·면 ‘주민총회’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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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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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읍·면 단위로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재정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기초자치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주민총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원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인 의회제도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물리적 한계로 구현되지 못했던 주민 의견이 지식정보화사회 진입으로 표출되면서 직접민주주의가 더 확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직접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주민총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미국의 타운미팅(주민총회와 선출직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입법·예산권 쥐고 있음)과 스위스의 게마인데총회(주민발안으로 입법, 주민투표를 통한 예산 운영방향 심의) 모델을 검토한 단기적·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총회란 자치단체 지역 전(全) 유권자들로 구성돼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치단체의 중요정책·예산·인사 문제 등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에 주민자치회 내 주민총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2020년 12월 우리나라는 주민조례 발안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두관 의원(안)이 주민총회의 존재를, 김영배・이명수 의원(안)은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결기구를 주민총회로 명시하는 등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으로 주민총회 도입을 추진한 움직임이 있었다. 주민자치회란 지역사회 주민대표 기구로, 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기능만 있는데 여기에 지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위해 주민총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수천에서 수만 단위의 읍·면 내 주민총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정주의식이 강하고 인구 규모가 작은 읍·면에 도입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기초자치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이다. 여기에 유권자 전체로 구성된 주민총회, 단체장·부서장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 읍·면 행정부서(공무원)로 조직을 구성한다. 주민총회에는 입법, 재정, 계획·조직, 심의·감사 등 모든 권한이 부여된다.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독자 재원으로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등을 읍·면에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읍⋅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1년에 2번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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