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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근거 조례 도의회 통과. 내년 개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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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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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이 가시화됐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대표 발의로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원은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 정책개발연구, 인재양성, 사회적 경제조직의 판로 및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금융, 각종 민관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조례는 또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반영해 ‘민관협력’을 기관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해 향후 정관과 제규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세부계획 수립,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쳤으며 올해 2월에는 행정안전부와 최종 설립 협의 절차도 마무리한 상태다.

 

도는 설립단계부터 다양한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행정, 도의회, 현장대표자,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운영하며 지역과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는 6월 경기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 재원확보를 위한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후 추경을 통해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선임, 창립총회 등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사회적경제원이 본격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전담 공공기관으로는 경기도에서 최초 설립되는 기관이다.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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