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여부 기획조사 2,337건 적발. 18억 원 추징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여부 기획조사 2,337건 적발. 18억 원 추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04 17:15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건축부서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2018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는데,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발견해 취득세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B씨의 경우 상가 무단 증축으로 2019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해 취득세 6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납부와 별개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위반건축물 지방세 납부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겠다”며 “위반건축물 적발 부서와 협조를 통해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 또한 취득세 신고 대상임을 안내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유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