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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험물 지정수량 40배 초과 저장 등 불법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1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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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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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한 11건을 보면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천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4류 위험물 제1석유류(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연천시 소재 C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 내 미허가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톤(제1류위험물)을 저장․사용했다. 특히 C업체의 경우 4류위험물(개미산)과 1류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할 수 없음에도 함께 저장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도 사업장 곳곳에서 확인됐으며 주요시설을 고의적 폐쇄․차단한 업체 등 3개소는 형사입건하고,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하는 등 3개소에는 과태료 처분토록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폐수를 정화하거나 염색, 도금, 반도체 세정공정 등에 주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위해성‧위험성도 있어 화학물질관리법과 별개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에 따라 엄격하게 저장․취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함은 물론 폭발 위험성 때문에 서로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까지 무분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은 저장 및 취급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 나는 물질이고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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