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산으로 정리보류 했는데, 공제회에 재산 숨긴 체납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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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11 07:59본문
경기도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전수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98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대상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4만여 명이 적립한 공제금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했다.
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구성원들이 갹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중인 공제금은 체납자의 재산이다.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은 체납자 재산이지만 그동안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체계에서 사각지대였다.
조사 대상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나라사랑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 10곳으로 도는 각 공제회에 질문‧검사권 및 과세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10개 공제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사 결과 체납자 98명(체납액 5억 5천600만 원)이 보유한 27억 2천100만 원의 공제금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1천만 원을 체납하다 무재산으로 2020년 정리보류 했는데, 이번 공제금 전수 조사로 5천800만 원의 회원공제금이 적발됐다.
체납자 B씨도 지방소득세 76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1천900만 원의 회원공제금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체납자 98명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금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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