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서둘러야‥미 등록시 7월 1일부터 결제 제한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서둘러야‥미 등록시 7월 1일부터 결제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10 18:41

본문

undefined


경기도는 도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10일 당부했다.

 

이는 올해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오는 7월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차원에서 계도 및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카드단말기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게 해왔다.

 

유예기간은 오는 6월 30일 종료되며,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경기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이에 따른 등록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소재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자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with.konacard.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에 앞서 경기지역화폐 결제 제한으로 도민과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을 운영, 도내 시군과 협력해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 등록 완료 기간을 법정 처리기한(7일)보다 1/3가량 단축하는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사업주들이 신청·접수일 이후 2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은 공정한 지역화폐 유통과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지역화폐 결제 제한 등 불편 방지를 위해 꼭 기한 내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도입해온 사업이다.

 

그동안 다양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과 결합,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난해 12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