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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노출 사고로부터 안전하려면 위험지역부터 설정하고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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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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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피해를 일으키는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량 등 화학사고 위해도(환경 유해 인자에 노출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이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의 정도)가 높은 지점 반경 500m~3㎞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실내대피 관리체계 등을 구축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화학 노출 사고로부터 안전은 위험지역 설정부터’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험지역 설정‧관리 전략 마련과 토지이용규제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6~2020)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0여 건이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 18건,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이 발생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이에 따른 난개발로 완충녹지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하면서 화학사고 피해는 더욱 우려되고 있다. 주요 화학사고는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3㎞ 반경 주민 대피, 2018년 경북 영주 불산 누출사고로 2㎞ 반경 주민 대피, 2018년 인천 폐유 정제 화재사고로 인한 공장 6개동 소실 등이 있었다.

 

유럽(EU)은 1976년 염소가스와 다이옥신 누출사고로 3천700여 명이 사망한 ‘이탈리아 세베소 사고’ 이후 ‘세베소 지침’을 만들어 토지이용규제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 위험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을 도입했다.

 

이에 연구원은 ‘세베소 지침’ 등을 고려해 국내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수, 연간 취급량, 보관저장량, 사고 이력, 인구 등을 반영한 ‘화학사고 위해도’를 기준으로 ‘위험지역’을 설정해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위험지역은 위해도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는 ‘위험지역’으로, 반경 3㎞는 ‘준위험지역’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위험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대피한 이후 외부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산소 공급장치 등을 비치한 실내대피 관리체계를 갖추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화학사고 안전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입지 관리 전략 마련과 주변 지역 토지이용규제 법제화 ▲화학사고 노출 위험 저감을 위한 교육과 훈련,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 사고대응 능력 확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의무적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학사고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간적인 측면에서 완충구역 보완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단위에서 화학사고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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