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발간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03 20:18

본문

undefined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거주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접수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구비 서류 정보 확인 등을 번역한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를 각각 발간한 것.

특히 신청서(등기부등본, 지급명령문 등)와 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을 삽입하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한글로 작성된 안내서*를 발간해 피해자의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활용해 왔으나,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 용어 및 언어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