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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공익제보가 될까?’ 경기도, 공익제보 환경분야 사례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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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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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오염행위,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을까?’

경기도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오염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환경분야’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도는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에는 신고자가 공익제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수역 오염행위 ▲산업폐수 배출행위 ▲대기오염 행위 ▲미세먼지 저감조치 위반행위 ▲경기도 해양보호구역 오염행위 ▲경기도 도립공원 금지 행위 ▲폐기물 무단배출 ▲건설폐기물 부실 관리 등 분야별로 위반 사례를 담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해양보호구역인 안산 대부도 갯벌, 시흥 갯벌 등에서 남방방게 등 지정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사실이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그에 대한 보·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A업체의 폐수방류 시 방류량계 고의 미작동, 폐수 희석 방류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했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신고, 폐기물 보관 장소 위반 신고 등 23건에 대해 포상금 1,88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는 환경분야 사례집 발표에 이어 도민 안전 위협 행위(7월),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 행위(9월) 사례집을 발간해 공익제보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hotline.gg.go.kr)나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31개 시·군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도 피디에프(PDF) 파일로 배포된다.

홍성덕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사례집을 통해 도민들의 공익제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또한,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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