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하는 경기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문제 해결하려면 “과세자주권 보장, 환경세 등 지방세 신설 필요”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5.0'C
    • 2024.10.06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감소하는 경기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문제 해결하려면 “과세자주권 보장, 환경세 등 지방세 신설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14 07:51

본문

undefined

undefinedundefined

undefinedundefined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급증하는 지방정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환경세를 비롯한 지방세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기관별 통합재정 지출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 42.8%, 지방정부 44.0%, 지방교육 13.2%다. 2010년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 13.5%와 비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액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3% 대 24.7% 수준에 머물러있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기준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중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는 2009년 75.9%에서 2021년 63.7%로,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자주적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 역시 2009년 84.4%에서 2021년 73.7%로 각각 하락하는 등 재정수입 충당 능력과 재정지출 재량이 크게 약화했다.

 

이에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및 회복 관련 확장적 재정 운영이 중요한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으로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세 체계 확립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지방정부가 지방세의 세율·세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발굴한 새로운 세원을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취득세처럼 과세 시기·기간을 정하는 ‘기간세’ 체계 정립(등록면허세와 레저세 포함) ▲환경세, 복지세, 지방사업세, 로봇세, 반려동물세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세 세목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 운영 확보와 과세자주권에 기반한 지방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