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장마철 맞아 가축분뇨·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집중 수사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9.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특사경, 장마철 맞아 가축분뇨·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집중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02 07:50

본문

undefined

undefined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맞아 6월 7일부터 24일까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액비 하천 불법 유출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수질오염물질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관할기관으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녹조현상, 수중 생물 생태계 파괴 등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등을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과 농약 등을 유출 또는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장마철 비가 많이 오는 날 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는 수질오염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이번 수사로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등에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