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된다…기존 노선형에서 구역형으로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된다…기존 노선형에서 구역형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28 08:34

본문

undefined

undefined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자유롭게 탑승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시범운행 지구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유상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기존 7㎞(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판교1TV 1.16㎢, 2TV 0.18㎢)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구역형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구간만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형과 차이가 있다.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이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할 경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으로 자율협력주행버스를 비롯한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이뤄져, 사업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출범해 실제 도로 기반의 자율주행차량 실증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 제공 등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 지구를 선도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