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정착금 1천500만 원 지원. 전국 최대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8.0'C
    • 2024.11.17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정착금 1천500만 원 지원. 전국 최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26 17:52

본문

undefined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50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했으며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자립정착금 액수를 지난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해 1천500만 원으로 늘리며 전국 최고액을 유지하게 됐다. 대상자는 1차(1천만 원)와 2차(500만 원)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1차 410명, 2차 210명이다.

 

연말까지 월 3~4회(1차 35회, 2차 17회)로 진행되는 의무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금융,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주거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정착금이 보호종료 후 막막한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자립정착 의무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5년 이내 청년 2천 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240명을 별도로 선발해 도움이 될만한 취업, 주거, 경제지원 등 6가지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