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54곳 적발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7.0'C
    • 2024.11.17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54곳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26 17:51

본문

undefined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