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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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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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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7천9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천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천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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