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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옥 소규모 긴급 보수비 최대 300만원 지원. 7월 15일까지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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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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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한옥의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 원 내·외의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며,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도는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3월 12건에 이어 이번에 8건 내외로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4925)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 준공 후 정산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며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공사 현장을 찾아 지원신청부터 준공까지 지원하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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