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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 한 달간 산업현장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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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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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여름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일찍 격상되고, 일터에서의 질식사고 및 열사병 의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운영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이다.

 

실제 최근(2016~2021년) 국내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182명으로, 이 가운데 29명이 사망했다. 사망자의 69%가 건설 현장에서 나왔고, 이외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에서도 다수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2012~2021년) 국내 밀폐공간 질식사고 산업재해자 348명 중 거의 절반(165명)이 사망한 만큼, 평소 폭염 및 질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이번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특별기간」 동안 도내 건설산업 현장, 제조·물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활용한 점검 활동을 추진, 집중관리에 나선다.

 

각 사업장이 질식사고나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도는 도내 중대산업재해를 5년 이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집중관리와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 산업현장 상시 지도점검과 산재 예방 컨설팅, 안전 인식 개선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시군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질식사고 예방 활동 강화 등에 대한 집중 지도를 당부한 바 있다.

 

강현도 노동국장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사전 확인과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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