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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동절기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담은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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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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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부서에 예방수칙을 담은 리플릿(leaflet) 5,000부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배포된 리플릿은 과수화상병 의심 궤양 증상과 신고 방법, 동절기 전정(가지자르기) 작업 시 유의해야 할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도내 사과·배 농가에 배부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열매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검역상 금지 병해충이다. 전파 속도가 빠르며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매몰 등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 184개 농가 약 99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했다. 과수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고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병원체에 기생당하는 식물)을 심을 수 없어 피해가 큰 만큼 지자체의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자가 예찰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일반 궤양은 제거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면 제거가 아닌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 궤양과 과수화상병 의심 궤양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문의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리플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정 시 작업 도구는 90초 이상 소독액에 담그고 작업복, 작업용 신발 또한 소독해 세균 전파를 막아야 한다. 경작자와 과원 소유자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아야 하며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입한다. 묘목 구입 시 영농기록장에 묘목 구입 일자, 구입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겨울철 과원 관리가 중요한 만큼 전정 작업 등에서 의심 증상이 보이면 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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