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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대상 ‘무기산’ 불법 사용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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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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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 도내 김 양식장의 무기산(無機酸) 사용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때 쓰는 불법 물질로,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유기산(9.5% 이하)에 산성이 강하다. 해양 환경오염 및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김 양식장에 사용 금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 3,100ha로 도 해양수산과와 안산시, 화성시, 관할 수협 등이 참여해 매월 3회 이상 합동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육상) 항·포구 주변 불법 무기산 보관, 적재 행위 ▲(해상) 김 채취 중인 어장관리선 내 유해약품 적재, 사용 여부 등이다.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큰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업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해양수산부의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고시에 적합한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활성처리제(유기산)를 안산ㆍ화성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해 총 6건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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