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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 위험물 취급 수상레저시설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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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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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시설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상레저시설은 도내 137곳이 있으며, 그 중 96곳이 가평군 북한강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기업형 대규모 시설로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에 가평군 지역에서 모터보트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수상레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업체 16곳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7개 업체와 선박주유취급소로 허가받았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저장한 업체 1곳 등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휘발유를 고정주유설비에서 직접 선박에 주유해야 하며,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반이다.


이들 업체는 휘발유를 20리터 용기에 담아 적게는 11통에서 많게는 21통까지 지정수량을 초과해 무허가로 저장․취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휘발유를 안전보관함이 아닌 바지선 등에 무분별하게 보관한 업체와 건축물 사용허가 전 수상레저 영업을 하는 등 5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설악면 청평호 소재 A 업체의 경우 불특정 다수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바지선 위에 위험물을 보관할 수 없음에도, 휘발유 8(160리터)과 경유 27(540리터)을 바지선 위에 무분별하게 보관한 채 사용하는 등 이용객 안전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휘발유는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인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로, 지정수량 2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상레저시설에서의 불법 위험물 취급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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