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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현장 통신두절 방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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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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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이동통신 3,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종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정창권 SKT ICT Infra Eng그룹장, 지정용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황재윤 LGU+ NW인프라그룹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도는 중계기 작동이 중단되면 휴대전화를 통한119구조요청이 불가능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개 기관은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발전장치와 이동통신사 중계기전원을 연결해 상용전원 차단 시에도 정상적으로 중계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사업대상 선정과 건물 관계자 동의서 확보를 맡기로 했다. 도가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531개로 도는 비상전원 확보 공사에 동의한 302개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29개 시설은 계속해서 동의 절차를 진행해 올 연말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531개 다중이용시설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는 약 796백만 원으로 전액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한다.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협의와 공사비 산정, 시공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맡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재난사고 현장에서 통신두절이 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걱정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500여개는 너무 적은 수이므로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더 확대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협약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르면 3월 중에 소방청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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