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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노동권익 서포터즈, 단시간·취약노동자 노동권 수호에 든든한 버팀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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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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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도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8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최종보고회’를 열고, ‘2021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로 2~5명씩을 선발해 총 35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포터즈들이 직접 지난 6~11월 편의점 등 해당 지역 총 4,770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 단시간 노동자 4,651명, 사업주 1,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도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주 평균 3.4일, 주당 22.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1.5%, 미교부 비율은 19.1%에 달했다. 1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대,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됐다.

 

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액 기준 평균 8,756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반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44.8%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시,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은 71.1%에서 78.3%로 7.2% 상승했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10.1%에서 4.9%로 5.2%가량 감소하는 등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포터즈의 적극적 활동이 노동권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 부여 등의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는 만큼,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지속성 및 시·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참가 시군 확대, 서포터즈 추가 채용 등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노동권익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도 노동업무 담당자, 자문위원, 시군 수행단체가 참여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추진성과 공유, 사업 개선방안 발표, 질의응답 등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기본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도내 우수 소규모 사업장 990곳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안심 사업장’을 인증했다. 시군별로 고양 88곳, 부천 323곳, 평택 111곳, 시흥 283곳, 파주 73곳, 양평 63곳, 여주 49곳이 인증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앞으로도 서포터즈를 대폭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살펴볼 것”이라며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정착에 적극 힘써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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