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위법 막는다’ 市-성남중원경찰서 협약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재개발·재건축 위법 막는다’ 市-성남중원경찰서 협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0-18 06:55

본문



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의 위법 행위 예방과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1018일 오후 2시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나영민 성남중원경찰서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의 예방·단속·수사 필요 때 업무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은 관련 사건 처리 종결 땐 성남시에 신속히 알려 정보를 공유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빈집 관리, 범죄 예방 계획도 협력·시행한다.

 

중원지역은 성남시 전체 11곳 재개발·재건축구역 중 8곳이 몰려있다.

 

재개발구역은 중1, 금광1, 상대원2, 도환중1, 도환중2 5, 재건축구역은 금광3, 은행주공, 성지·궁전 등 3곳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공사(1, 금광1, 금광3) 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도환중1) 또는 검토 단계(상대원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환중2), 조합설립인가(은행주공, 성지·궁전)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조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환중1구역(67233)에서 1345가구, 하반기부터 상대원2구역(2420451)에서 6264가구가 이주를 시작해 1~2년간 빈집이 생기게 된다.

 

양 기관의 협력 체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추진 과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빈집의 우범화를 막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성남중원경찰서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업무 협력 성과를 지켜본 뒤 협약 범위를 수정지역 재개발·재건축구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원지역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이 추진이 가장 빠른 금광3구역(21726)의 경우 7개 동 71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오는 20212월 완공돼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현황

유 형

구 역 명

사업규모(예정세대)

추진단계

중원구

(8)

재개발

(5)

1

108,423.7(2,411세대)

공사중

금광1

233,366(5,320세대)

공사중

상대원2

242,045.1(5,100세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도환중1

67,233.7(2,212세대)

사업시행계획인가

도환중2

39,346.4(1,633세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

(3)

금광3

21,726(711세대)

공사 중

은행주공

151,803(3,314세대)

조합설립인가

성지궁전

26,223(818세대)

조합설립인가

수정구

(3)

재개발

(2)

신흥2

210,733.3(4,774세대)

공사중

산성

152,797.1(3,372세대)

사업시행계획인가

재건축

(1)

신흥주공

181,292.2(4,089세대)

공사중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