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폭염 속 홀몸노인 보호 대책 시행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성남시 폭염 속 홀몸노인 보호 대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7-01 08:33

본문



성남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속 홀몸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냉방시설 등이 부족해 재난 취약계층으로 선정한 2335명 홀몸노인에게 찜질방 하루 이용 쿠폰을 5장씩 지원했다.

폭염, 열대야 현상 때 성남시와 계약한 찜질방 10곳을 무더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 수정지역 3곳, 중원지역 4곳, 분당지역 3곳에 있다.

노인이 많이 모이는 성남지역 114곳의 주택지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한다.

이들 경로당엔 7~9월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에어컨을 틀어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하려는 조처다.

이와 함께 시는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 체제를 이뤄 3969명 홀몸노인의 여름철 건강 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생활관리사 164명이 대상 노인에 매일 전화를 하고, 통화가 되지 않으며 집으로 찾아간다.

응급 상황 땐 119 연계, 보호자 연락, 병원 이송 등 신속 대응한다.

성남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95만916명의 12.8%인 12만1527명이다. 이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은 2만9502명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