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9-17 15:02본문
성남소방서(서장 이점동)는 화재로 인한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월에는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누구나로, 5만원 현금지급에서 지역화폐 지급으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신고포상제 문의 사항은 성남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720-0381)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동 성남소방서장은“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