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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2019년 12월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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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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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구청장 박준)에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6,7906138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19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대상은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거 등록된 차량과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해당된다. 과세기간은 지난 71일부터 1231일까지다.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인 자동차는 지난 6월에 일괄로 세액이 부과되어 신규나 이전으로 취득하지 않은 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이번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1개월 경과 시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되며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지참하여 은행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번호 계좌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고지서 앱 납부, ARS(031-729-3650) 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정구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 홍보현수막, 통장회의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납기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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