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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이사진의 입장문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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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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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눔의 집」민관합동조사단을 대표해 발표를 맡게 된 송기춘입니다.

 

지난 8.18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법인’) 이사진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입장문’)을 발표하고 신문광고까지 하였습니다. 법인은 자정, 자구노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 등에 대해 오해하거나 근거 없이 부인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도 나눔의 집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 이사진의 입장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경기도, 광주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입장문은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와 경기도가 운영상 미숙을 미리 지적하여 지도해 주었다면 작금의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도 감독 해태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와 별론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이러한 법령위반과 인권침해를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인이 나눔의 집을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 이미 2006. 4월부터 2011. 3월까지 5년여 기간 동안 근무한 일본인 활동가 무라야마 잇페이는 2011. 1. 13. ‘나눔의 집 할머니 인권문제 개선요구’라는 문건(참고자료 1)에서, ‘할머니 중심의 운영, 생활복지 충실히, 식사와 영양에 관심을, 할머니의 주거에 안심을, 아울러 할머니들의 역사를 지킬 것, 후원금의 출납을 투명하게 할 것’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나눔의 집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오랜 시간 지속해온 잘못된 관행, 인권침해, 법령위반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둘째, 시설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법인의 책임입니다.

- 입장문은‘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운영 미숙에 의한 법령 위반을 빌미로 과도한 직급과 호봉 승급, 직원복지, 인사권과 운영권까지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제안서 내용은 언론 보도나 광주시 및 경기도 지도점검, 그리고 조사단의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할머니의 병원진료 방임, 협력업체인 넥스트 컴퍼니 선정 및 관리문제, 운영진의 직무능력의 결여, 할머니에게 맞는 케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인사권, 운영권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법인은 내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 시설 운영의 문제, 인권침해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0. 8. 24. 내부 직원들을 공익제보자로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후원금,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결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 입장문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고, 2019년 기준 국·도·시비 3억1천만원, 여가부 간병비 4인 7,200만원, 법인 시설전출금(후원금) 약 6,400만원, 시설로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 5,000만원 등 합계 4억9,600만원인데, 이를 할머니 1인당 연간 간병비, 지원비 등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8,200만원이 지원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도.시비 및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법인 시설전출금, 후원금 등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 기준 나눔의집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간병비 7천2백만원을 제외한 세출총액은 4억2천만원으로 이중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은 3천9백만원뿐이고, 나머지 3억8천만원은 모두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비와 재산조성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즉, 할머니들을 위해 직접지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후원금과 보조금 그리고 법인전입금을 합하여 약 3천9백만원에 불과하며 이를 할머니 6명으로 나누면 연660만원 (월55만원)에 불과합니다.

 

- 문제는 2015-2019년까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홍보하여 금 88억 상당을 모집하였음에도 이를 후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고, 법인이 5년 동안 시설에 보낸 시설 전출금이 2억6백만원으로 전체 후원금의 2.3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즉 후원금이 후원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2015-2019년까지 모금된 금원이 여전히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장래 요양원 건립 또는 법인 별개 기구인 국제평화인권센타를 위해 적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후원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 입장문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설에 지원되는 법인의 후원금 지출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보조금이 많아서 후원금으로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 말하자면 이는 후원이 필요 없었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후원금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요양원, 국제평화인권센타 건축을 위하여 비축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 국민들은 할머니들이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의식주 및 치료, 복지가 보장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하기를 기대하면서 후원한 것입니다.

 

- 따라서, 법인이 요양원 건립 등을 숨긴 채 위 목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지원”을 안내한 것은 후원자들 또는 국민들을 향한 기망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생활관 증축, 제2역사관 건립은 여전히 위법 부당합니다.

 

- 입장문은 2017년에는 제2역사관 건립에 약 4억원, 2019년에는 입소자 할머니들이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관 증축과 보수에 약 7억원의 후원금을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법인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후원금의 사용 승인도 받지 않았음은 조사단이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법인은 2017년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생활관 증축을 하면서 나눔의 집에서는 국도비 이외 자부담 몫으로 후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비지정후원금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시설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여섯째, 생활관 증축은 노인요양원 확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입소자 할머니들의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관 증축과 보수’를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 생활관 증축은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계시던 6분 할머니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종래 10인 규모의 노인양로시설로 충분합니다. 생활관을 증축한 것은 10인 시설을 확장하여 20인 이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20인 이상 생활 공간 마련을 전제로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이후 광주시가 보조금 사업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한 사실이나, 시설이 ‘나눔의 집 입소자 모집 계획’을 통해 일제강점기, 월남파병 당사자 및 유가족, 일반 재가 노인까지 모집하여 입소자를 충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주차장 및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사실이 아닙니다.

 

- 입장문은 토지매입은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할머니들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후세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명절이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절 등 1년에 몇일에 불과하고, 2020년도 법인예산서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라고 하는 곳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하여 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시설이 안내하고 있는 제1역사관 안내도, 부지 입구의 푯말을 보면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예정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참고자료 2).

 

  • , 법인은 2017년 원당리 62-3번지 일원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설 봉안시설 설치에 대하여 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유골함을 안치하였습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정서적 학대는 그 표현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 입장문은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이견과 함께 학대발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간병인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총 4인의 증언과 1개의 관련 녹취가 있습니다.

 

아홉째, 기록물 관리의 책임은 법인과 시설에 있습니다.

 

- 입장문은 역사관 직원들은 기록물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기록물 관리 책임을 모두 운영진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는 B씨가 담당(2019. 10. 1. 퇴직)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은 전혀 해당 업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C씨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배제하고 있었으므로 역사관 직원들이 국가지정기록물 관리 업무를 할 수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 조사단은 2019년 생활관 증축 과정에서의 할머니들 물품 훼손과 관련하여 할머니들 물품은 운영진이 방치 내지 방기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맛비에 훼손된 이후 운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9. 8. 2.에 그나마 수련관(교육관)으로 이동하게 된 것도 당시 직원들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열 번 째, 이른바 나눔의 집 정상화추진 위원회는 실체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은 2020. 8. 18.자로 ‘나눔의 집 통합운영세칙 제6조에 의거 나눔의 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음을 공고’(참고자료 3)하였습니다.

 

- 위 운영세칙 제6조(자문위원)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은 시설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한 5인 이내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은 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없으며 이에 관하여 공고한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 심지어 정상화추진위원회 명의로 최근 나눔의 집 외벽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말이냐?”라는 혐오적 표현이 담긴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철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눔의 집에 근무하는 일본인 직원은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양심적 인사입니다.

 

- 이러한 점은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이 잘못에 대한 성찰도, 문제해결을 할 자정 능력도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 법인 이사진의 입장문은 오히려 할머니들의 생활, 역사공간으로서 나눔의 집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부재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 법인 이사진은 법인 운영의 문제가 무지, 운영 미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여년간 이어지는 무지와 미숙이라면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문제를 알고도 묵인 또는 방치하였다면 이는 문제해결의 의지도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인은 국.도.시 여가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후원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장차 사적 이익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국민들의 후원을 받는 데 할머니들을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 나눔의 집 문제는 소위 운영진과 내부직원들과의 갈등에 있지 않고, 그 핵심에는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법령, 정관위반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인 이사들은 책임을 회피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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