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접경지 주민 생명위협 대북전단 제재해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공동 건의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접경지 주민 생명위협 대북전단 제재해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공동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1 17:17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파주시, 김포시와 공동으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유엔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9월 1일 제출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그간 북한 인권단체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책을 비판하는 서한을 제출하는 등 활발히 입장을 개진하는데 반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와 절박한 심정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통일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접경지역 주민을 대표해 UN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일부 극우 탈북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 특수성에 무지한 결과”라며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2011년 임진각 관광수입 감소 등 실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안전·재산상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일부 극우 탈북민단체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전단살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살포된 대북전단이 대부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떨어졌고, 전단의 내용도 낮은 수준의 정치적 구호들 일색이어서 실제로는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전단 살포 무용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올해 6월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가 71%,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가’ 59%였다는 점을 밝히며 정부와 경기도가 국민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대책의 당위성을 재차 부각했다.

 

지난 5월 31일 김포지역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돼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신속히 TF팀을 구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평화가 위협받고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7일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도 “대북전단 문제는 공동체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위반인 만큼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