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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년·청소년 노동권 교육’,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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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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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년·청소년 노동권익 역량 강화 교육사업’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위치한 청년·청소년들이 각종 노동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과 홍보, 상담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대상은 노동취약계층인 도내 출소예정 소년원생, 전역예정 장병,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이다.

도는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을 사업수행자로 선정해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강사들을 배치해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사회복귀를 앞둔 소년원생 52명, 안산 푸른 솔 희망학교 등 대안학교 학생 124명, 전역예정 군 장병 63명 등 총 13회에 걸쳐 23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2020년 9월 7일 기준).


또한 24시간 상담 가능한 온라인메신저(청년·청소년노동법률 카톡플러스) 창구를 통해 주휴수당,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문제 155건의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매 교육 때마다 실시하는 ‘만족도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수강생이 만족한다고 답변을 하는 등 청년·청소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등 청년·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 관련 법률·제도 등을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교육했다는 점이 주효했다.

실제로 교육에 참여했던 의정부시 소재 대안학교 김 모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몰랐던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일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도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강력한 방역조치 아래 교육을 추진해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 시행이 어려워진 만큼 향후에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박종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장은 “학교 밖 청년·청소년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청년·청소년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637) 또는 의정부시청소년재단(☎031-828-95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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