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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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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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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도는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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