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8개 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4.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8개 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28 17:20

본문

undefined

undefined

경기도가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공익제보접수의 외연을 넓히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등 6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종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 2개 공공기관장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협약체결 기관은 시민사회단체/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도 소관사무 관련 공익제보 접수를 연계하고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협약기관에서 정한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공익제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공익제보 접수·상담 운영 관련 의견 제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사회 질서유지에는 인력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걸 공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이를 전담하는 쪽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민간영역에서 부정부패나 질서위반 행위를 잘 찾아내 신고하거나, 조직 내부 권력의 억압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질서위반 행위들에 대해 제보하고 교정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신고가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질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제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역량과 에너지, 인력을 소모하는 대신 현장에서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면 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하고 국가예산․인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제보에 대한 포상과 격려는 물론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협약을 체결한 단체와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공정한 세상,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시설 종사자들은 어르신의 학대나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재나 식재료와 관련된 비리나 아동학대, 리베이트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제보자들의 신원이 공개되고 삶이 나락에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며 “도에서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으로 공익신고․부패신고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 신고 사이트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폐수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접수된 1,039건의 제보 가운데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 비율이 60%가 넘고, 신고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강, 안전, 인권, 성평등, 알 권리 등의 영역에서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도 소관 공익제보 및 관련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도에 제보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