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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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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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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무려 1,049건이 접수됐으며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

이후 주제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작 3개를 선발했고, 이어 도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우수작으로 ‘고용안심수당’, 우수작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경기도 공정수당’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당선작 3개 명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함께 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성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단시간·기간제·일용직 노동자 등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개정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해 노동환경에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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