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재난본부, 수의계약 비위 드러난 A팀장 파면 조치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소방재난본부, 수의계약 비위 드러난 A팀장 파면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03 07:49

본문

undefined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파면 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일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또 뇌물공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13일 A팀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구조구급과 A팀장은 올해 2월 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 42억 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