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주배경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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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0 09:07본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이주배경청년의 생활상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 이주배경청년 생활경험 및 정착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는 도내 외국인/다문화 관련 민간단체들의 추천자 21명(외국출생/국내출생)을 대상으로 ▲학교 ▲네트워크 ▲정체성 ▲경제적 상황 및 일 경험 ▲차별과 배제를 주제로 심층 면접했다.
조사결과, 이주배경 청년 중 외국 출생 청년들은 진학 혹은 취업을 하지 않게 될 개연성이 높아 자존감, 동기 부족, 취업 포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권리 제한이 시급히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국출생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에는 외국출생 청년들과 달리 한국인과 동등한 법적·제도적 권리를 갖지만, 낮은 사회적 자본, 한국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 불리한 진로 선택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년법·청년지원조례 등 개정 및 재정의 ▲미래 세대 청년들에 대해 정보 상담, 역량 교육, 취업 연계 등 원스톱 지원체계 ‘청년센터’ 설립 ▲도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확대 운영 ▲진로교육 확대, 전문기술 취득 등 역량 강화 ▲문화다양성·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최영미 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이들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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