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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덮개 없이 공사...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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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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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의 ㄱ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ㄴ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고, 김포의 ㄷ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천의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ㄹ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의 ㅁ업체는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광주의 ㅂ업체는 가구 제조업을 하면서 폐목재(합판)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내 불법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한 양주시 ㅅ업체는 다량의 폐합성수지류를 노천에 무단 방치하다가, 이천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ㅇ업체는 부적절하게 보관 중이던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진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야적장 외부에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소재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월~‘21.3월)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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