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은 차별적 표현. ‘취약계층’으로 규칙 개정해야 - 경기도 인권위원회, 평생교육국, 노동국 소관 자치법규 17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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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3 07:57본문
경기도 인권담당관실이 평생교육국, 노동국 소관 자치법규 17건에 대해 인권 친화적 정비 개선을 권고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평생교육국, 노동속 소관 자치법규 53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가 있는 조항의 개선안을 마련,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심의를 거쳐 이들 17건에 대해 인권 친화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위는 먼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 정한 청소년의 정의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례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취지를 살펴 보호 대상을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에서 ‘관리’는 사람을 인격적 독립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표현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제호를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가저축과 연가 당겨쓰기 제도를 공무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권고해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사용한 ‘소외계층’이라는 용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이라며 ‘취약계층’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부모’는 전체 맥락상 부모로 특정해 다른 대상(조부모 등)을 배제하거나 대한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호자로 대체해 사용하도록 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병력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독서장애인’이란 용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대체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기도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반 마련을 위해 인권담당관이 주관해 지난해 9월부터 실·국별 경기도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다. 도는 권고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올해 말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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