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행정절차 정당하다 검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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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11 19:07본문
성남시는 판교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해 임차인등이 성남시장 등 3명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지난 2일 ‘혐의없음’ 처분 통보를 받았다.
판교 임차인들은 2019년 1월 17일 성남시가 승인한 분양가 상한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감정평가방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미비 등에 대한 임대사업자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들며 임차인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관련 주장에 대해 “성남시가 분양전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조정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성남시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계기로 성남시의 행정절차가 관련법령의 적용이 잘못 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임차인 올바르게 관련법령 해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현재 일부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적용”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해당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의 주장이 기각되고 있어 법원, 검찰 모두 판교 분양전환과 관련한 성남시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07년 모 신문에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2006년 임차인 모집을 위해 건설사가 공고한 공고문에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시 분양 전환금액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 또한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대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감정평가방식은 감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 평가하되, 원가방식과 수익방식 등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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