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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군,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8억2천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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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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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2천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이다.

 

이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2천5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이어 남양주시가 758건 1억1천9백만 원, 성남시가 422건 6천2백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마련해 재산세 감면을 도왔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감면 진행에 일부 어려움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군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덕분에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며 훈훈한 미담도 이어지고 있다.

 

A시에서 소매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근 학교의 장기 휴교로 매출의 70%가 급감해 10년간의 운영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임대료 3개월치 전액을 받지 않은 임대인의 배려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B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코로나19로 기존 원생들이 감소하며 폐원 위기까지 왔으나, 임대인이 4개월 간 임차료를 70만 원씩 총 280만원을 인하해줘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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