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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722명 자원…간호사 19명 배치돼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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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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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30일 기준 의료인력 총 722명이 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3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많은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자원해주신 의료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응하는 보수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원한 의료인력은 간호사가 43%인 313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조무사 169명, 한의사 87명 순이다.

 

도는 의료인력 중 간호사 19명에 대해 먼저 배치를 시작했다.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에는 지난 29일부터 9명이 배치돼 근무 중이며, 3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7명,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에 3명을 배치해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8일부터 운영중인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은 주말까지 총 41명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5명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고,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하루 한번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담을 실시했다.

 

3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69명이 증가한 총 3,265명으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는 고양 일이삼요양원 관련 9명, 광화문 집회 관련 8명, 평택 서해로 교회 관련 3명 등이며, 감염 원인불명 확진자는 21.7%인 15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31명으로 신규 확진자 중 44.9%를 차지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일이삼요양원과 관련해 30일 입소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 소재 교회 관련 확진자가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는데, 이를 통해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요양원은 입소자·간병인을 동반 코호트 격리 조치 중이다.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해서는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0일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중 2명은 택시회사 발생으로, 해당 회사직원 52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확진 가능성이 높아 자가격리 조치중이다.

 

성남 공군15비행단과 관련, 소속 상병의 29일 첫 확진 이후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확진자는 총 5명이다. 군 중앙 역학조사를 시행하며 부대 내 45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중이며, 경기도는 감염원 및 전파경로,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양평 한길요양병원에서는 30일 조리사가 무증상 확진됐는데, 먼저 확진된 강원도 홍천 발생자의 접촉자다. 원내 환자 및 직원 24명에 대해 전수검사 중이며, 확진자와 밀접 근무한 영양과 직원 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교인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8명이며,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집회참석자 5명, 일대를 방문했던 3명 등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도는 AI전화 및 재난안전문자, 광화문 일대 방문자 개별 문자 전송 등을 통해 검사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

 

광화문 관련 검사대상 1만3,334명 중 1만1,11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71명이 양성을 받아 약 1%의 양성률을 보이며, 9,103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1,936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3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9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9.4%인 531병상이다.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총 4개 센터에는 30일 17시 기준 480명이 입소하고 있어 43.7%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618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31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단계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대해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연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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