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률 자문단,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36건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30 08:46본문
1) 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적자로 인한 계약 해지를 앞두고 본사로부터 면제받은 가맹금 반환과 계약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경기도 법률 자문단과의 상담 자문에 따라 해당 내용과 계약서 검토를 진행한 후 다른 비용 청구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본사와 협의했다.
2) 편의점 가맹점주 B씨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던 중 본사 재고조사를 받았다. 이후 본사로부터 B씨측 자체 재고조사가 잘못됐다며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경기도법률자문단에 상담 신청을 했고, 자문에 따라 관련 증빙을 본사 측과 확인한 후 금액 제외 없이 계약해지하는 걸로 합의했다.
‘경기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이 올해 총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
도는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
법률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통해 기존 가맹·대리점 분야 위주로 이뤄지던 법률 상담 영역을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기타 일반 불공정 분야까지 확대했다. 피해 내용에 따라서는 개별 쟁점에 대한 심화 법률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 접수되면 1차 개요 확인 후 전문 상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2차로 자문단 내 담당변호사와 연결되면 상담개요, 계약서, 첨부 서류 등을 변호사가 검토한 후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 상담 후 구제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으로 연계해 최종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불공정 피해를 겪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6)로 연락하면 법률 상담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도 법률 자문단은 가맹사업·대리점 분야 외에도 하도급·일반공정거래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법률 자문단을 통해 도내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다양한 전문영역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와 적극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도,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46억→53억원으로 확대 20.12.30
- 다음글도민과 함께 만들고 부르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 31일 공개 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