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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권익센터, 코로나 한파에도 노동자·영세사업주 든든한 도우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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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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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혹독하고 힘든 한 해였다. 더욱이 전태일 열사 50주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노동법 개정 등 노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지난 2020년 한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해 이목이 집중된다.

 

택시기사 김 모 씨는 인근 택시회사와 동일한 근무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관할청은 부가세환급금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국토부 지침, 대법 판례 등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입증, 3년간 체불 임금 및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 차액까지 수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영세사업자 이 모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거의 없어 폐업을 하려 했으나, 직원들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한 방안을 몰라 막막했다. 이에 노동권익센터는 체불금품, 퇴직연금, 해고예고 등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요건과 질차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처럼 도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자들은 도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신설됐다.

 

센터는 지난 한 해 총 1,329건의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전 방위적 지원을 펼쳤다(2020년 12월 1일 기준).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관련된 상담이 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징계해고 211건, 근로계약 163건, 4대보험 124건, 산업재해 88건, 직장 내 괴롭힘 55건, 휴일휴게 37건, 노동조합 13건 순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이 밖에도 노동여건 개선 실태 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노동자·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사례집 발간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 상담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업 종사자나 경비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등을 잇달아 설치하며 노동권 보호망을 촘촘히 구성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지난 한해 코로나19발 한파로 많은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이 고통을 겪은 만큼, 보다 강화된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 관련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문의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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