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8.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04 09:30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2021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1월 5일부터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2019년부터 인증 및 지정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 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206개 기업에 458명의 인건비와, 160개 기업에 29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3월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한 개별통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