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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옹벽 안전관리 ‘구멍’. 261개 시설 관리 누락·방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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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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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21개 시·군의 대형옹벽 261개소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안전사각시설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55개소에서는 실제로 구조물의 균열, 배부름, 침하 등 안전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5명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31개 시·군의 ‘대형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감사과정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인 대형옹벽에 대해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관리 누락 여부 ▲등록관리 대상 누락옹벽의 현장 안전점검 ▲시설물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인허가 서류 점검에서 21개 시군의 261개소가 관리대상에서 누락 방치돼 있었다. 이는 기존 등록관리시설 28개 시군 353개소 대비 74% 수준이다.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대형옹벽의 현장점검에서는 구조물 균열, 배부름 등 안전·주의를 요하는 결함이 발견된 옹벽은 44개소․53건에 달했으며 지반이 침하되거나 기초 이상인 곳은 6개소․6건, 배수시설 미흡, 교목식생 등의 옹벽은 20개소․23건 등 총 55개 시설에서 82건의 안전주의 불량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시․군에서는 관리대상 시설물인 옹벽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해야 하지만, 31개 전 시·군에서 실태점검 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지 않았다. 용인 등 5개 시·군은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법적의무를 미이행(39건)했는데도 과태료(1억6,100만 원)를 부과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기 안전점검을 자체 실시한 광명 등 4개 시·군에서는 무자격자가 정기 안전점검(25회)을 실시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시설물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그동안 시군 안전관리부서의 총괄기능·역할이 부재(안전점검·실태점검 등 법적의무사항 이행 확인)하고, 인허가부서가 법적·행정절차(등록·통보)를 불이행 하는 등 관련 부서간의 업무 협조·공유의 미흡으로 상당수의 옹벽시설이 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미등록 옹벽은 관리대상 시설로 즉시 등록해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미등록 누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시정 요구와 시설물 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미실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의 누락 방지를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건축행정시스템 등과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을 공유 연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해빙기를 맞아 위험성이 높은 대형시설물의 붕괴위험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민감사관과 함께한 것으로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대형옹벽의 안전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감사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도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 1월 26일 위촉된 시설안전 분야 중심의 시민감사관 2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교육을 통해 감사방향을 공유하고 대형옹벽의 현장점검에 직접 참여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자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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