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비자권익 강화하고 공급자가 부당이득 취하지 않는 시장경제질서 자리잡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29 19:45본문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지연 분쟁을 함께 해결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소비자 문제는 국가가 선심 쓰듯 하는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서비스나 생산품을 공급할 때 분쟁이 생기더라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런 기대를 못 하게 부적절한 공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이상 기업에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면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억울한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공급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가 신속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분쟁 해결과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 제공 등에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성과를 많이 이뤘다”며 “특히 최근 경기대 1,400여명의 기숙사비 21억여 원의 환급조치는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 사례이자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자 이슈 정보 공유 및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경기도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콘텐츠 공동제작・홍보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 및 공동 활용 ▲소비자문제 공동 실태조사 등 건강하고 공정한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소비자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소비자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지난해 9월 출범한 바 있다. 도와 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적 성격으로 운영된 기존 전문자문단 6명을 12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게 된다.
자문단은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한창 문제가 된 예식장 분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234건의 합의 조정을 끌어냈다.
또한 지난해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른 경기대학교 기숙사 미사용 환불 지연 분쟁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지난달 1,477명이 기숙사비 21억1,400만 원 전액을 환불받도록 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헬스장 계약해지 등 피해 다발 민원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대응해 생활 속에 만연하고 고질적인 소비자피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공공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우 국회의원과 국중현 경기도의회 의원,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홍정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참석해 소비자피해 분쟁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금융이나 의료 분야 소비자 피해에 관심이 많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주 심한 업종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중현 도의원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의 공정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홍정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문제가 1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에 앞장서 주신 경기도와 소비자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전글경기도, ‘경축순환농업’ 정착 위해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 나서 21.03.30
- 다음글도, 흙막이 건설공사장 ‘무너짐, 떨어짐 사고’ 예방 위한 긴급안전점검 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