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특사경, 대형 소방시설 공사장 등에서 소방불법행위 521건 조치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경기도 소방특사경, 대형 소방시설 공사장 등에서 소방불법행위 521건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22 10:16

본문

undefined

undefined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저유소, 지식산업센터 등 2,03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등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전체 대상의 13.2%에 해당하는 27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등 총 521건을 조치했다.

 

지난해 6월 한 1차 전지 제조업체는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지정수량의 70배가량 초과 저장하다 적발됐다. 저장중인 위험물은 폭발성과 인화성이 강한 것들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됐으나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제적 대응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4월 38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을 수사해 소방공사 하도급 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 재난위험요인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21년에도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행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행위,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 행위 등 소방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안전에서도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2018년 3월 소방사법팀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든 소방서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설치해 현재 37개팀 87명이 활동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만성적인 소방안전 불법행위와 법령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소방사범을 찾아내고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살펴 조치하고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