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여성가족재단, “코로나19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폭넓은 연대 필요”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여성가족재단, “코로나19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폭넓은 연대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26 10:04

본문

undefined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글로벌 재앙, 코로나19와 이주민」이슈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이주민들에게 더욱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통합 및 소통과도 연관돼 있다.

 

이번 이슈분석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 발표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이주민들이 꼽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해 환기했다.

 

조사결과, 이주민들이 꼽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은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1차 66.6%, 2차 65.7%)’였으며, 장보기·대중교통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일터에서 피해를 경험했고(90.9%) 임금삭감, 무급휴가, 해고 및 권고사직 등의 피해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되자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4월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 때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외국인이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모든 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책임자인 최영미 연구위원은 “바이러스가 국경과 인종을 가리지 않는 만큼, 이에 맞서는 우리도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