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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도개선으로 도내 산단계획 경미한 변경, 심의 절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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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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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산단 일부 구역 내 교차로 신설 등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심의절차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는 산단 개발절차 단축을 위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광역시도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산지관리 등 7개 개별위원회를 통합 처리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산단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절차 단축이라는 특례법의 취지와는 달리 일정 조율이나 사전검토 절차 등의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전체 산단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님에도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대면 심의를 진행해야만 했다.

 

이에 도는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경미한 변경 시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추진하게 됐다.

 

산단계획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①전체면적의 10% 이상 변경, ②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③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 이상 변경 ④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규모 50% 이상 변경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 사안이다.

 

예를 들어 산단계획 변경 시 도로시설 전체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도로나 교차로를 신설하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개별위원회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지만, 이제는 대면심의 절차 필요 없이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그간 통상 최대 30일 가량 소요됐던 산단계획 변경 승인 심의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전과 같은 엄격한 심의 진행으로 향후 산단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해 산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초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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