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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은 공정할까? 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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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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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인 민선7기 경기도가 마을 노무사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살피는 활동을 펼친다.

 

경기도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이 같은 내용의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12만8,000원으로, 정규직 356만2,000원의 59.7% 수준, 기간제 근로자 254만5,000원의 83%에 불과하다.

 

특히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알선·주선 업체 등으로 불리는 노동시장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 및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져 원청의 발주금액 대비 적정 임금 등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논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집중 상담 기간 동안 마을 노무사 16명을 상담 전담반으로 구성, 「내 월급은 공정한 걸까요?」라는 슬로건으로 ‘일반상담’과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상담’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센터 공인 노무사의 1차 상담 후, 권역별 전담 마을노무사를 통해 개별 및 집단에 대한 ‘심층상담’을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 급여 전반에 대한 적법성 검토는 물론, 휴게시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상담’에서는 도내 공공(도 및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기관 등에 전담 노무사를 파견, 원청 설계내역서 상 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검토하고, 관리비 명목 등으로 불법적인 중개기구 수수료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도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부당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위한 사업주 컨설팅 및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상담을 통해 파견‧용역 노동자들에 중간착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와 연계해 노동자들의 공정한 임금을 보장받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을 희망하는 노동자 및 사업주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 4635)로 문의 요청하면 되며, 이번 집중상담 기간 이후에도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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