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03 09:03

본문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