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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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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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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약 38% 가량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 차원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포천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대상은 시군 및 읍면동과의 협력으로 발굴한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개소 중 폐업 등의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개소를 제외한 1,852개소이다.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만든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에 의거해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결과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개소로 49%를 차지했고 미신고 시설은 1,026개소(56%)였으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697개소(38%)로 조사됐다.

 

특히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핀 결과,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1,105개소(60%)이며, 일부는 전기 패널이나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장실의 458개소(25%)는 외부에 있었으며, 195개소(11%)는 샤워시설이 숙소 밖에 소재했다. 뿐만 아니라 448개소(24%)가 전기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조사 시 발견된 불법·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시군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였으며 2월 25일(목)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차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도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도는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로 농어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전문상담·통역사가 농어촌을 방문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노동·인권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며 “관련부서와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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